김태호·서범수 국힘 의원 오늘 증인신문…모두 불출석
한동훈·김희정 이어 줄줄이 증인신문 불응
'국회 표결 방해 의혹' 핵심 증언 확보 난항
'국회 표결 방해 의혹' 핵심 증언 확보 난항
입력 : 2025. 09. 30(화) 11:02

[나이스데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30일 열린다. 두 의원 모두 불출석할 예정이라 특별검사팀의 증언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태호 의원, 오후 4시 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관련이다.
두 의원은 모두 이날 심문기일에 불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짬짜미로 '피고인 추경호'를 전제로 한 편파적인 수사엔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 측 역시 이날 법원에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도 받아들여 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하면서 날짜를 다시 지정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10월 2일, 김희정 의원은 10월 15일로 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김태호, 서범수 의원의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김희정 의원과 같은 날로 기일을 재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참고인 조사나 공판 전 증인신문 등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곧 추석 연휴를 앞둔 데다, 회기 중인 현역 의원에 대해선 강제구인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사 기한이 정해진 특검이 의혹의 진상 규명에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태호 의원, 오후 4시 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관련이다.
두 의원은 모두 이날 심문기일에 불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짬짜미로 '피고인 추경호'를 전제로 한 편파적인 수사엔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 측 역시 이날 법원에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도 받아들여 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하면서 날짜를 다시 지정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10월 2일, 김희정 의원은 10월 15일로 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김태호, 서범수 의원의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김희정 의원과 같은 날로 기일을 재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참고인 조사나 공판 전 증인신문 등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곧 추석 연휴를 앞둔 데다, 회기 중인 현역 의원에 대해선 강제구인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사 기한이 정해진 특검이 의혹의 진상 규명에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