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APEC 앞두고 정쟁 멈추자더니…與 사법시스템 농단으로 뒤통수"
"보복 입법 찍어내면서 정쟁 멈추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
입력 : 2025. 10. 29(수) 11:36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9일 여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법 왜곡죄'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말로만 정쟁 중단을 외치고 '사법 시스템 농단'으로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쟁을 멈추자더니 정작 자신들이 불쏘시개가 돼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4심제와 판·검사 처벌법 도입에 더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이재명 재판중지법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겠다는 국민 참여 영장심사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위인설법과 보복 입법을 충성 경쟁하듯 찍어내면서 정쟁이 멈춰지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전용 면죄부 법안"이라며 "국민 참여 영장심사제는 법관의 판단 대신 군중의 감정이 구속 여부를 좌우하게 만드는 제도다. 결국 '개딸 무죄, 국민 유죄'라는 괴이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 법 왜곡죄까지 신설해 판사와 검사를 겁박하려 한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법 왜곡으로 몰고 유리한 판결만 정의로운 판단이라 부르는 이중적 행태는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통제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행정처 폐지 또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이 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정치 사법 체제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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