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가려진 초과근로…2명 중 1명 "수당 못 받는다"
직장인 10명 중 8명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해야"
"제도 개선 없인 또다시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
"제도 개선 없인 또다시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
입력 : 2025. 11. 03(월) 10:49

[나이스데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직장인 절반가량이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만큼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비율이 62.6%에 달했다. 초과근로자 중 47.7%는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363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43.8%가 포괄임금제 실시를 꼽았다.
이어 가산임금 한도액 설정(19.6%), 실경비만 지급(18.7%), 관행상 미지급(17.1%) 순이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은 특히 30대(54.3%), 실무자급(54.2%),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의 동의율은 80%를 넘어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는 노무사는 "주 최대근로시간인 52시간에 맞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허다하다"며 "그 결과 주40시간이 아닌 주52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많고, 이번 런던베이글뮤지엄 산재사망사건도 같았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비율이 62.6%에 달했다. 초과근로자 중 47.7%는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363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43.8%가 포괄임금제 실시를 꼽았다.
이어 가산임금 한도액 설정(19.6%), 실경비만 지급(18.7%), 관행상 미지급(17.1%) 순이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은 특히 30대(54.3%), 실무자급(54.2%),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의 동의율은 80%를 넘어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는 노무사는 "주 최대근로시간인 52시간에 맞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허다하다"며 "그 결과 주40시간이 아닌 주52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많고, 이번 런던베이글뮤지엄 산재사망사건도 같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