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관 판사 욕설' 변호인에 "인격모독,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법원 "국민 신뢰 훼손…위법 부당한 행위"
김용현 변호인 "이진관 XX 죽었어" 욕설
김용현 변호인 "이진관 XX 죽었어" 욕설
입력 : 2025. 11. 22(토) 10:24

[나이스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 등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며 유치 명령을 내렸고,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두 변호인은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 등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중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 변호사는 "감치를 할 때 진관이 그 놈이 벌벌벌 떨었다"며 "저희들은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그 순간에 진관이, 진관종이, 그 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재판) 거기서 저는 이길 거라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방청권을 배부하면서 입장을 통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서 이진관에게 문밖에서라도 항의하고 와야겠다는 결심으로 갔다"며 "당연히 그러면 충돌이 예상되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알았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감치 재판에 들어갔다면서 "이진관이라는 놈 상판대기 한 번 다시 보고 정말 보잘 것 없이 생겼더라. 그 XX. 정말 변변찮게 생겼더라"며 "변호인을 부르라고 했고 인적사항을 물어보길래 변호인을 무조건 부르라고 했더니 그 놈이 '용모대로 쓰겠다'고 했다. 그건 마음대로 해라 이 놈아"라며 웃으며 욕설을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이진관이한테 재판받는 한덕수 등은 권리 행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진관이가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다"라며 "그 XX가 원님 재판 하듯이 사또처럼 막 하는 걸 가만 놔두니까 저 XX을 떠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면 이진관이 같은 XX한테 지배받는다"며 "지금 우리가 '찢재명'이한테 지배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 등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며 유치 명령을 내렸고,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두 변호인은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 등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중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 변호사는 "감치를 할 때 진관이 그 놈이 벌벌벌 떨었다"며 "저희들은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그 순간에 진관이, 진관종이, 그 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재판) 거기서 저는 이길 거라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방청권을 배부하면서 입장을 통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서 이진관에게 문밖에서라도 항의하고 와야겠다는 결심으로 갔다"며 "당연히 그러면 충돌이 예상되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알았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감치 재판에 들어갔다면서 "이진관이라는 놈 상판대기 한 번 다시 보고 정말 보잘 것 없이 생겼더라. 그 XX. 정말 변변찮게 생겼더라"며 "변호인을 부르라고 했고 인적사항을 물어보길래 변호인을 무조건 부르라고 했더니 그 놈이 '용모대로 쓰겠다'고 했다. 그건 마음대로 해라 이 놈아"라며 웃으며 욕설을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이진관이한테 재판받는 한덕수 등은 권리 행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진관이가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다"라며 "그 XX가 원님 재판 하듯이 사또처럼 막 하는 걸 가만 놔두니까 저 XX을 떠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면 이진관이 같은 XX한테 지배받는다"며 "지금 우리가 '찢재명'이한테 지배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