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2025년 12월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입력 : 2025. 12. 16(화) 11:19

광산구청
[나이스데이]광주 광산구가 제2기분 자동차세 7만 2,225건, 총 84억을 부과·고지했다.
납부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이번 고지서는 하반기(7월∼12월)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1·3·6·9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1년분 세액을 6월에 전액 과세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인터넷(지자체 누리집,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국 은행창구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광산구는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배려해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고지서를 큰 글씨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광산구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시작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욱 기자
납부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이번 고지서는 하반기(7월∼12월)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1·3·6·9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1년분 세액을 6월에 전액 과세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인터넷(지자체 누리집,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국 은행창구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광산구는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배려해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고지서를 큰 글씨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광산구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시작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jhs59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