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패소
"민희진 해임 신뢰관계 파탄 주장 인정 안돼"
"민희진 대표직 보장, 전속계약상 의무 아냐"
"민희진 대표직 보장, 전속계약상 의무 아냐"
입력 : 2025. 10. 30(목) 11:18

[나이스데이]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소속사가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으며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한 주장을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나 어도어의 능력 상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전속계약의 핵심적 요소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듀서 업무 계속 위임을 거절하고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원고가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가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한 것이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지난 4월 첫 재판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계약 해지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이 되는데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행위에 따라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 계약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의 해임 전부터 해임, 이후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 약 6~7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나 어도어 측이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의사소통도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상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소속사가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으며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한 주장을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나 어도어의 능력 상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전속계약의 핵심적 요소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듀서 업무 계속 위임을 거절하고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원고가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가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한 것이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지난 4월 첫 재판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계약 해지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이 되는데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행위에 따라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 계약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의 해임 전부터 해임, 이후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 약 6~7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나 어도어 측이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의사소통도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상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