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샤넬백 수수' 자백…건진 진술에 '보석불허 우려·형량단축 노려'
'샤넬 가방 구두로 교환' 지목된 유경옥 전 행정관
지난달 29일 공판 증인 신문에 돌연 불출석…공전
특검, 보석 청구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여전해"
김건희, 추후 뇌물죄 적용 고려했다는 해석도 제기
입력 : 2025. 11. 06(목) 14:29
[나이스데이]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돌연 시인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말로 일관했던 김 여사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전씨가 실물을 제시하며 진술을 번복하면서 증거 인멸에 따른 보석 불허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희석시키고 금품 액수를 줄여 형량을 단축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석 심문을 앞두고 증인을 회유할 우려(증거인멸)가 있다는 특검의 지적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샤넬 가방을 구두로 교환한 핵심 증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법원 증인신문에 돌연 불출석하면서 이같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 여사 공소장 내용과 수사 경과로 알려진 내용 등을 종합하면, 2022년 4월 7일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씨에게 시가 802만원의 샤넬 가방 1개와 천수삼 농축차를 건넨다.

비슷한 시점에 전씨는 김 여사 측에 가방을 전달하고,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 전 행정관은 해당 가방을 구두와 가방 2개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씨는 2022년 4월 23일께 김 여사에게 비밀리에 통일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하고, 같은 달 30일에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교단 현안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 5일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의 나토 해외 순방을 앞두고 전씨를 한 호텔에서 만나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와 천수삼 농축차 1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를 지원해 달라'는 청탁도 함께 전달했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특검의 공소장에는 그 직후의 경과도 적시돼 있다. 2022년 7월 11일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여사가 선물을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고, 나흘 뒤 김 여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어 같은 해 7월 29일 윤 전 본부장은 다시 전씨에게 '통일교 국제행사 서밋 2022&리더십 콘퍼런스'에 교육부 장관의 예방을 요청하면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이 없다'는 반응을 전했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한 그동안 김 여사나 전씨 모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전씨가 진술을 바꾸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던 금품을 특검에 제출하며 반전을 맞았다.

김 여사와 별도로 구속 기소된 전씨 측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샤넬 가방과 가방을 교환한 구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특검에 자진 제출했다.

전씨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 드리겠다', '물건을 잘 받았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이 재생되기도 했다. 특검은 신발엔 스크래치가 나 있고 가죽에 사용감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전날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 기간에, 특검에 처음 소환되면서 사과한 데 이어 세 번째 사과를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언론에 배포한 사과문을 뜯어 보면 법정에서 형량을 낮추거나 보석 심문에서 유리한 결과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의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잡혀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지금 풀어주면 증인을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한다. 이 대목에서는 김 여사 공판 과정의 증인신문에 돌연 불출석 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꼽힌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인물로 이 사건에서는 샤넬 가방을 구두 등으로 교환한 핵심 증인이다. 지난달 29일 김 여사 재판의 증인신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 이후인 오는 14일 재소환했다.

김 여사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성립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단순 선물이라고 여겼을 뿐, 대가관계가 오간 바 없었다는 대목이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성배는 본인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선물을 받는 것을 꺼려하였으나, 종교단체의 선물은 받아도 사고가 나지 않으니 괜찮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김 여사의) 안일한 인식" 때문에 선물을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다.

공교롭게도 전씨 역시도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수재죄 성립은 부인하고 있다. '알선 의뢰자(통일교 측)와 행위자 사이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전 청탁은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했다'는 게 전씨 측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데 이를 고려한 방어 전략을 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뇌물죄는 신분범이다.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다.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이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였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된 분야라고 보고 있다. 김 여사가 '단순 선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배경은 윤 전 대통령과의 직무 연관성이라는 특검의 의심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여사가 인정한 대목은 2022년 4월과 7월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 뿐이다. 공소장 속의 시가를 계산하면 2073만원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적용할 수 있다. 설령 뇌물죄가 성립되더라도 형량을 낮춰 보려는 계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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