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해 총괄 맡겨
정부, 3개월 뒤 법 시행 전이라도 예비 사업 후보 검토 예정
정부, 3개월 뒤 법 시행 전이라도 예비 사업 후보 검토 예정
입력 : 2026. 03. 17(화) 20:46

[나이스데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0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써 마련됐다.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핵심광물·인공지능·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2000억 달러 투자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두기로 했다.
투자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총괄한다. 투자 사업은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발굴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의결하면,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는 방식이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지만,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관한 예비검토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형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 어린이집 교사를 민원·진정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서 보호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0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써 마련됐다.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핵심광물·인공지능·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2000억 달러 투자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두기로 했다.
투자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총괄한다. 투자 사업은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발굴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의결하면,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는 방식이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지만,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관한 예비검토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형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 어린이집 교사를 민원·진정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서 보호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