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금지 법적 근거 마련…자살정보 삭제 요청 가능
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 학대 신고자에 근로지원인 등 추가키로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차단·삭제 요청도 가능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자 자원봉사 포함
입력 : 2025. 10. 27(월) 11:46
[나이스데이] 구급차를 탄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도 처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가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 수신 전화번호)을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및 전원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 이송업체 등에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 지원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해 광역 단위에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매년 6월 22일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개정됐다. 복지부 장관이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 유발 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살 실태조사의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자살자의 자살 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심리부검 대상을 유족과 자살자의 지인으로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 정책이 근거에 기반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응급 입원 등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며 급성기 치료 환경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 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 취재 등 현장 대응 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 등을 추가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은 사람(노동이사) 1명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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