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관광 온 일본인 모녀 참변…“韓음주운전, 日의 6배” 왜?
2023년 음주운전 적발건수 韓이 日의 6배 많아
"日은 2001년 韓은 2019년 음주운전 규제 강화"
"일본은 음주운전 주변인도 3년 이하 징역 처해"
입력 : 2025. 11. 05(수) 11:16
[나이스데이] 딸과 함께 한국 관광에 나섰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50대 일본인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며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일본 후지TV 계열의 뉴스네트워크인 FNN은 FNN뉴스는 지난 4일 방송에서 관련 보도를 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약 6배 많다며 그 배경에 대해 주목했다.

이 방송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2023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 150건으로, 일본의 2만 1467건에 비해 약 6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3.6%에 이르는 등 높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에 대해 일본의 규제 강화 '시점'이라고 꼽았다.

방송은 "일본은 한국보다 약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했다"며 "교통 안전 문화가 더 일찍 성숙된 것이, 한국보다 적발 건수가 적은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일본 온라인 매체 레코드 차이나의 지난해 6월 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의 음주운전 단속 최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같지만, 일본은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차량 제공자, 동승자, 술을 제공한 사람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약 4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일본인 모녀는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

한편 일본인 모녀는 오사카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 1일 입국했으며, 이번 여행은 30대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다고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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