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점포임대료ㆍ카드수수료ㆍ경영환경개선 3개 분야 , 4월 6일부터 신청
입력 : 2026. 04. 01(수) 14:02

영광군청
[나이스데이] 영광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료 ▲카드수수료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3개 분야를 지원하며, 4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점포임대료는 임대료 구간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카드수수료는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비용의 50%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광군은 지난해 임대료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수요와 호응을 반영하여, 올해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동영 기자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료 ▲카드수수료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3개 분야를 지원하며, 4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점포임대료는 임대료 구간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카드수수료는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비용의 50%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광군은 지난해 임대료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수요와 호응을 반영하여, 올해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eemang2335@daum.net
